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3.31.>
2. 그 밖의 수익금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개정 2018. 3.31>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사하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 ⑤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제6조 중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