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시행 2018. 3.3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178호, 2018.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3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3.1.>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3.31.>

2.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개정 2018. 3.31>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사하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30.>

② ~ ⑤ 삭제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10조(수당 등) 삭제 <개정 2010.4.30.>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제6조 중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3.31.,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