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 3.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259호, 2018. 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3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고,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 2018.3.30.>

②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영 제71조에 따른다.<신설 2018.3.30.>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30.>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12.20. 2017.6.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남은 금액에「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5.9.25., 2018.3.30.>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8.3.30.>

제6조(법령의 적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수수료의 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4.1., 개정 2018.3.30.>

제7조 <삭제 2018.3.30.>

제8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3.30.>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5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9.22 조례 제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부칙<개정 2011.10.10. 조례 제957호(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2.6.22.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4.1.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9.25.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89호 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③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8.3.30.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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