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8. 3.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257호, 2018.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31.2017.6.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6.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

1.「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② <삭제 2015.7.15.>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6.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자 명의의 공부상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온라인민원 및 팩스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15., 2010.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6.7.1.>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6.27.><개정 2017.6.1.>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6.2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부칙개정 89.3.15 조례 제1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6.21 조례 제1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90.8.14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1.6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4.11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8.10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11.11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7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1.10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28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6.9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27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6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6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29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8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5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6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8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6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별표1〕의 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1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11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2009.12.15. 조례 제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조례 제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화업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6.27.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1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7.15.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6.1.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3.30. 조례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되어 시행 후 처리 중인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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