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운영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 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지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 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 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2444호 제정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