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450호, 2018.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8.3.28.)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8.3.28.)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8.3.2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호이동 2018.3.28.)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50호 개정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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