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부서"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만원 초과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제6장 권리보호 요청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