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26.]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237호, 2018. 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5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