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26.]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243호, 2018. 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3.26.>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별표 1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 2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구례군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3.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8.3.26.>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고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지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다량배출시설 등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을 위하여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및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폐기물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취가 나거나 파리ㆍ모기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공공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 :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 :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경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여 배출하거나 해당 지역 관리주체가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용 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

2. 공공용 종량제 봉투 :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도로ㆍ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확인될 때까지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재활용 가능 품목 및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사람에게 그 이유, 이행 기간, 조치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 상태,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가 처리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배출자가 신고 후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

2.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게 하여 처리.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1.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반환) 군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그밖에 군수가 수수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 가구 중에서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재사용·공공용 봉투로서, 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

②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군수가 제작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하되, 군수가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질 :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탄산칼슘을 함유한 소각용 종량제봉투, 생분해성수지를 함유한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할 수 있다.

2. 색상 :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쓰레기봉투 중 5리터, 10리터, 20리터 용량은 엷은 녹색 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

3. 크기, 용량, 두께 등 :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하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유사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

5. 구례군으로 전입 시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스티커를 전입지 읍·면에서 배부 받아 부착 사용하도록 안내ㆍ홍보

6. 구매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등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불

7. 종량제봉투(재사용)를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의 판매 또는 무상 대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환불) 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37호 201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8.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 및 별표 5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작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소진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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