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2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413호, 2018.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조기폐차"라 함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8.3.27.>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개정 2018.3.27.>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7.>

부칙< 2017.4.3.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7. 조례 제2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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