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2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414호, 2018.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젖소·오리·양·사슴·개·닭·메추리 및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 <삭제 2017.11.17.>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업)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29.>

6. "주거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 사이가 50미터이내로서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3.5.29.>

7. "인가"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5.29.>

8.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다중이용 건축물"과 제2조제17의2호"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3.2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1.17.> <개정 2018.3.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개정 2013.5.29.>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 5두이하 <개정 2016.7.19.>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한다. <신설 2017.11.17.>

제4조(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함안군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공공처리(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신고미만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처리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① 공공처리시설 이용자는 반입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6.7.19.>

1. 가축분뇨의 부유물이 많을 경우 고액 분리하여 반입하도록 한다.

2. 수집운반업자가 임의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해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해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제5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1.17.>

제7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람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 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축종변경과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및 이전은 불가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량은 가능하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5.29.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조례 이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기존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축은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축사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증축은 기존시설의 20%이내(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가구의 60%이상 동의 한 경우)에서 허용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2016.7.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7.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조례 이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기존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축은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축사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증축은 기존시설의 20%이내(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가구의 60%이상 동의 한 경우)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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