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21.>
2. 법 제17조 및「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3.21.>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2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8.3.21.>
1.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개정 2018.3.21.>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3.21.>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3.21.>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21.>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3.2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8.3.2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3.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