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3.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742호, 2018.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음식재료 및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및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장려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아산시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대한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및 행위허가 등 승인 시에는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감량방법은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한다.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및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시는 제외한다.

② 감량기기 지원은 가정용 및 업소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및 1업소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20만원, 업소용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신청) ① 감량기기를 설치 후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② 감량기기 설치 지원금 신청은 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구입 사실을 확인 하여야한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를 익월 3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각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사용 가구 및 업소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는 계속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입주자가 감량기기를 승계하여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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