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의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
1.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1.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 등. 다만, 부과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청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
가.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나.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의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2.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
가.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다만,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