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12.]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326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22, 개정 2008.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1."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영광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체육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매년 3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0. 6)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 6)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2004.5.7.,2011.3.14.>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8.14., 1998.10.17., 개정 2008. 10. 6, 2015. 1.20, 2017.9.29.>

제7조(기금관리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적립기간 중에 발생된 이자수익금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0. 6)

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도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8.12.>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1998.8.14, 2000.8.2)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기금결산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2000.8.2)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9.29.]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광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2017.9.29.>

4.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조) 협의회는 제10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군체육회상임부회장이 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영광교육지원청 체육담당 과장, 군체육회상임부회장 그리고 체육단체 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9.>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등의 의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1996.2.13., 1998.10.17., 2007.12.31., 2008. 10. 6, 2015. 1.20., 2017.9.29.>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등) 협의회는 제10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0. 6)

제18조의2(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96. 2.13 조례제14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14 조례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7 조례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0. 8. 2 조례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7 조례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 6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9.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8.12.,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9.,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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