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3.12.]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547호, 2018. 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12)

제3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 10. 12)

③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점용료

가.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 시 해당점용료 전액 부과 할 것

나.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신청한 연도는 허가 시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는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0. 12)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군수는 도로를 계속하여 두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영 제73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별표 점용물의 종류 제8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으로 할 것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에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할 것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할 것[전문개정 2017. 9. 29.]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 29.]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환불) ①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의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9. 29.>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를 적용한다.<개정 2017. 9. 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0.27 조례 제1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의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47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10.21 조례 제19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2.08.1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10 .12.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27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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