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8. 3.12.]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553호, 2018. 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

3. <삭제 2014. 12. 31>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

제3조(급수구역)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전문개정 2014. 12. 31)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31)

② 삭제 <2018. 3. 12.>

제5조 삭제 <2018. 3. 12.>

제6조 삭제 <2018. 3. 12.>

제7조 삭제 <2018. 3. 12.>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9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제11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4. 12. 31)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개정 2014. 12. 31)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4. 12. 31)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4. 12. 31)

제13조 (출자) ①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4. 12. 31)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제14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1. 재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4. 12. 31)

2. 제12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4. 12. 31)

제15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8. 3. 12.>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신설 2018. 3. 1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 <삭제 2014. 12. 31>

제20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14. 12. 31)

3. 예산 집행보고서(개정 2014. 12. 31)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 12. 31)[조 제목개정 2014. 12. 31]

제21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12.>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의 병합) 이 조례 시행후 양평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양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후 양평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평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3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