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31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7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