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15.]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201호, 2018.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지적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 대지가 지적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허가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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