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로점용 조례

[시행 2018. 3. 9.]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407호, 2018.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 점용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정의 및 준용)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9.8.3.>

② 이 조례는 구거 및 하수도 점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 및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5. 공사의 시기

6. 도로의 복구방법

7. 일반평면도 및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제4조(점용권의 전대금지)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저당할 수 없다.

제5조(점용기간) ① 도로점용의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0., 2009.8.3.>

② 도로점용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점용허가 기간만료 1월 전에 점용갱신 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나주시 도료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8.3.>

제7조(점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점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기 등 허위의 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을 때

3. 삭제 <2001.7.10.>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도로의 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취소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시켜야 하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대집행) ① 점용자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써 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① 점용자가 도로를 굴착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노면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노면 복구공사는 포장도로에 있어서의 포장복구비를,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자갈부설 기타 복구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3.9.>

제11조(도로복구비의 징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는 선납으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도로점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도로점용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준용) 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말하는 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납입의무가 발생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9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도로점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및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38호, 200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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