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 9.]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407호, 2018.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시장은 공사 또는 기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64조 및 제67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 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3.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과태료) 삭제 <2000.9.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3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및 나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98호, 2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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