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② 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및 나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