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2. 7.]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035호, 2018. 2.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여러명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2. 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1명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6.10.14)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4.11.2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 이후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사무를 취하한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6.10.1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개정 2016.10.14, 2018. 2. 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20 조 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 14 조 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2 조 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8 조 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6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8 조 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제3조의 별표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1 조 1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8 조 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5 조 1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7 조 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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