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명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2. 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1명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6.10.14)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4.11.25)
1. 신청 이후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사무를 취하한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6.10.1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개정 2016.10.14, 2018. 2. 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제3조의 별표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