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 9.]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55호, 2018.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민"이란 광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광주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수도, 가스 공급중단이 예고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3.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3.9.〉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ㆍ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3.9.〉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개정 2018.3.9.〉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신설 2018.3.9.〉

10.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8.3.9.〉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8.3.9.〉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신설 2018.3.9.〉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8.3.9.〉

13.「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3.9.〉

14.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신설 2018.3.9.〉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신설 2018.3.9.〉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9.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