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 9.]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933호, 2018.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고 동해시 관할 구역 안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14., 2018. 3.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12.12.2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10.09.>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사업 <신설 2009.10.09.>

8.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2.12.21.>

9.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신설 2012.12.21.>

10. 학교급식 지원사업 <신설 2012.12.21.>

11.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동해시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신설 2012.12.21.>

1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2.12.21.>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2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때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11.14.>

제4조(보조기준액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액(세외수입 제외)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국ㆍ도비 보조사업(교육경비에 한한다) 등으로 시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12.12.21., 2018.3.9.>

제5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적은 학교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업타당성,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전문개정 2013.07.19.>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10.0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8조(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관련 실과장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해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관계 공무원 2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2명을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4>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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