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 7.]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455호, 2018. 3.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3, 2015. 10. 13, 2018. 3. 7〉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3. 7〉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공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행한다.

제6조(손궤자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2000. 12. 19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3 조례 제3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3 조례 제3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7 조례 제3455호,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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