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18. 3. 7.]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455호, 2018. 3.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업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8. 3. 7〉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0. 6. 20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7 조례 제3455호,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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