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8. 3. 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496호, 2018. 3.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의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김포시 금연지도원(이하"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7.>

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이상 근무 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7.>

제6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7.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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