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로의 원상 복구를 위한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장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등을 우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4.01.>
②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실비용이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다.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③제2조제2항의 규정은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며, 원인자는 도로의 굴착및 복구공사를 행함에 있어 별표 2에 의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복구를 행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