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18. 2.28.]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153호, 2018. 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원인자부담금등은 원상대로의 복구를 위한 실비를 징수하되,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훼손부분에 대한 최소저폭을 보도0.8m 차도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2.28.>

②도로의 원상 복구를 위한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장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등을 우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환급 및 추징)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등의 전부 또는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1.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4.01.>

②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실비용이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원인자의 직접 복구) ①도로의 굴착 등으로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등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다.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③제2조제2항의 규정은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며, 원인자는 도로의 굴착및 복구공사를 행함에 있어 별표 2에 의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복구 등) ①시장은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도로복구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도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복구를 행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제6조 (준용)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