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2.28.]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181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제1호의 별표 1의 1.단독주택 중 가.단독주택 및 다.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에 한정한다.

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표시되어있는 것)을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그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보조금 지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5조의 품질인증 제품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사용ㆍ관리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전출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181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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