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3. 8.]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431호, 2018. 3.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8. 제1431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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