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시행 2018. 3. 2.]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236호, 2018.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 2012.2.29., 2018.3.2.>

제2조(수당)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0.12.23, 2012.2.29)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3 조례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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