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28.]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456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8.2.28.>

2."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공무용 자전거"란 시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및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법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 등 처리 절차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에 따르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무용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이용 시민의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사천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56호, 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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