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28.]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195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 지킴이 활동

5.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6.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18.2.28.)

③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10.9.30. 조례 제809호)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제목개정 2018.2.28.]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8.)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아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9.30.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2.28.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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