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시행 2018. 3. 1.]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02호, 2018. 3.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8.3.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팀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10.1.>

⑤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0.1.>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본조 신설 2013.10.1.>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10.1.>

부칙〈2008.09,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