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28.]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433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 순위) 군수는 창녕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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