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8. 2.28.]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459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8.2.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제3조(사업구역)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구역은 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18.2.2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8.2.28.>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 <2018.2.2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8.>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홍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9. 17, 2018.2.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2007.9.17., 2018.2.28.>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8.2.28.>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8.2.28.>

제12조(출자) ① 홍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2.28.>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8.2.28.>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8.>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8.2.2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8.2.28.>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8.2.28.>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10.12.>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0.12., 2018.2.2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9. 17)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제목개정 2018.2.28.]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8.2.28.>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2.28.>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8.2.28.>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21조 삭제 <2018.2.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성군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 자본수정사항" 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1호, 2015.10.12.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조례 제2459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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