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4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