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28.]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454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하 "대상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대상차량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4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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