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전기요금을 체납하거나 공급이 중단 된 경우
2. 생계가 어려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48호, 201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