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28.]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448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전기요금을 체납하거나 공급이 중단 된 경우

2. 생계가 어려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이 지원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4항에 따라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48호, 201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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