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