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시행 2018. 2.28.]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801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801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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