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6.29.]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78호, 2018. 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계산한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을 할 때 정년의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삭제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 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 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 초과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상위 직급·계급에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직급·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부칙< 제120호,1989.1.28> 부칙< 제155호,1991.3.26> 부칙< 제199호,1991.10.26> 부칙< 제320호,1999.4.1> 부칙< 제517호,2010.9.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시민감사관 구성.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678호, 2018.6.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53호(83. 3. 25) 대전시교육장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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