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21.]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484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6.>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6., 2015.9.30.>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6.>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 및 전용봉투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계량장비 ㆍ 전용용기 등의 안전관리 및 월 2회 이상 세척실시로 청결 등에 관한 의무를 갖는다.<신설 2014.1.6.>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 할 수 있다.<개정 2014.1.6.>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7.>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5.9.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본조 신설 2014. 1. 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17.8.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6.>

③ 수수료는 선불 또는 후불 방식으로 할수 있으며, 개별계량 방식 · 무게측정·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전용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전용봉투의 리터당 가격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7.>

⑦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5.9.3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3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는 배출량이 많은 김장철에 보급한다.<개정 2014.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 명을 표기해야 하며 건물내의 적당한 곳(내 집ㆍ상가 문 앞 등)에 설치한다.<개정 2014.12.31., 2017.8.7.>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 및 공급, 판매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일반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개정 2017.8.7.>

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⑥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7에 따른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7.>

⑧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8.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17.8.7.>

④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1.6.>

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ㆍ청결유지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본항 신설 2014.1.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신고자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7.8.7.>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8.>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6., 2017.8.7.>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6., 2017.8.7.>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내 타구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반입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8.7.>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6., 2017.8.7.>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이하"신고증명서"라고 한다)를 별지 제4호 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으로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5.9.30., 2017.8.7.>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17.8.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개정 2015.9.30.>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개정 2015.9.30.>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개정 2015.9.30.>

라. 삭제 <2015.9.30.>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관할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본조 신설 2015.9.3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5.9.3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1.6., 2015.9.30.>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9조(수수료 감면 · 포상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모범지역, 모범업소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면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토론회,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등의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실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1.6., 2015.9.30.>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7.>

부 칙 [2004. 2. 7 조례 제7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5. 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7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30.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11.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6.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31.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8항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0, 조례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 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8.7,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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