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5.21.]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484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복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그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사유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1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2. 도로의 굴착부분과 이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2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1차 복구 또는 2차 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복구에 대한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르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이 경우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굴착 폭으로 굴착하여 발생될 면적을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으로 본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인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8.2.26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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