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21.]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484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개선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외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민자전거"란 인천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구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8.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교통난 해소, 에너지절감, 환경오염예방, 구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임을 감안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1.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4. 자전거이용자는 각 규정과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6.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운전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6.>

1. 자전거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충을 위한 방안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방안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3.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 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4.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5. 육교, 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6.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제6조(전담부서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특히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또는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작은 곳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형유통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공동주택, 민간단체 등의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주차장·정비소 등의 자전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주민은 자전거이용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및 일상 업무 수행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여건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9.12.31.]

④구청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⑤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보유한 구민에게 자전거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등록과 함께 이용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권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편의성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감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케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자전거이용시설 등이 완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단지, 대형유통센터, 학교, 종교시설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거나 예상되는 지역에는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설치한 재래시장의 노외주차장과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면적의 5퍼센트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4. 구청장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등에 적정 수량의 자전거를 비치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시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5.21.>

제1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개정 2015.11.16.>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도시국장·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5.21.>

2. 유관기관 공무원(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남부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와 관련 있는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2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가목 중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을 “미디어홍보실, 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ㆍ건설과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ㆍ건설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

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

부 칙[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호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