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8. 5.21.]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484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구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삭제 <2015.11.16.>

4.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2인중 1인은 보건소장이 되며, 다른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된다.

③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협의회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9.1.5.>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개회시에는 참석위원에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1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30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2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조례 제943호]

제1조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15.11.16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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