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삭제 <2015.11.16.>
4.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2인중 1인은 보건소장이 되며, 다른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된다.
③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②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9.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30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2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조례 제943호]
제1조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15.11.16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