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우편·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 한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개정 2018.4.30.>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제안 실시부서장 및 관련 담당(자)
2. 제안업무 담당(자)
1.삭제 <2015.11.30.>
2.삭제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 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1. 금상 : 90점 이상
2. 은상 : 85점 이상 90점 미만
3. 동상 : 80점 이상 85점 미만
② 제1항의 동상 이상 결정자에게는 부상금 지급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금상 : 150만원
2. 은상 : 100만원
3. 동상 : 50만원
② 제안 1건당 성과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1. 특별승진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동상 이상 대상자
2. 특별승급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노력상·장려상 대상자와 조례 제17조의 금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1억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탁월"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3. 희망부서 전보 : 조례 제17조의 은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5천만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우수"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특전부여 요청서에 따른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의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대상 제안은 제1항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제안으로 하며, 제1항의 평가기간까지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24조제2항의 평가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 실시평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월 : 95점 이상
2. 우수 : 90점 이상 95점 미만
3. 기여 :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호 : 80점 이상 85점 미만
5. 보통 : 75점 이상 80점 미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규칙) 규칙 제377호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⑦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제2항, 별지 제7호·제8호·제9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 칙 [2012.02.29 규칙 제755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8조제2항, 별지 제7호·제8호·제9호서식 중 “감사관”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를 “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5.11.30, 조례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