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4.30.] [인천광역시남구규칙 제899호, 2018. 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투명성 확보와 제안의 권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4조(제안서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우편·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 심사기준은 별표 1의 항목별 심사기준과 같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개정 2018.4.30.>

제6조(제안의 재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 요청서에 의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 추천)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의한다.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제안 실시부서장 및 관련 담당(자)

2. 제안업무 담당(자)

제9조(제안 결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 및 동조동항제2호의 상정 결정은 제5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이하 "점수"라 한다)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개정 2015.11.30.>

1.삭제 <2015.11.30.>

2.삭제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 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제안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체우수제안의 등급별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심사 점수로 한다.

1. 금상 : 90점 이상

2. 은상 : 85점 이상 90점 미만

3. 동상 : 80점 이상 85점 미만

② 제1항의 동상 이상 결정자에게는 부상금 지급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1조(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의 등급별 부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 : 150만원

2. 은상 : 100만원

3. 동상 : 50만원

제12조(성과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 성과금 지급 기준과 같다. 다만, 성과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제안 1건당 성과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확보)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부상금 및 성과금 지급이 당해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사상 특전부여는 주제안자 1인에 한한다.

1. 특별승진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동상 이상 대상자

2. 특별승급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노력상·장려상 대상자와 조례 제17조의 금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1억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탁월"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3. 희망부서 전보 : 조례 제17조의 은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5천만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우수"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특전부여 요청서에 따른다.

제15조(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조례 제23조2항에 따른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에 의한다.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별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의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대상 제안은 제1항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제안으로 하며, 제1항의 평가기간까지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24조제2항의 평가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 실시평가서에 의한다.

제17조(행정개선의 기준) ① 조례 제24조제4항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평가기준은 별표 3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과 같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월 : 95점 이상

2. 우수 : 90점 이상 95점 미만

3. 기여 :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호 : 80점 이상 85점 미만

5. 보통 : 75점 이상 80점 미만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 제안담당자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 전자문서나 종이문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규칙) 규칙 제377호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10.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⑦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제2항, 별지 제7호·제8호·제9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 칙 [2012.02.29 규칙 제755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8조제2항, 별지 제7호·제8호·제9호서식 중 “감사관”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를 “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5.11.30, 조례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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