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2조제12호(납세자)에 따른 납세자 또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이의신청등의대리인)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발굴
2.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금액이 영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통지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법령자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 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
리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불복청구 및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체납처분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3.23 조례 제88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8.5.15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세무1과”를 “세무과”로 하고, 제29조제3항제2호 중“세무1,2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2호 중 “자치행정국”을 “자치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구세정업무”를 “해당 업무”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세무과장”을 “해당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해당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적용례)
납세자보호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